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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中, 전자결제 서비스 개방 전망 (11.22, 신경보)
2017-11-24
[주중한국대사관]中, 전자결제 서비스 개방 전망 (11.22, 신경보)
ㅇ 중국 중앙은행 홈페이지의 공지에 따르면, 중국은 전자결제 서비스 시장의 진입 제한 완화 등 대외 개방을 통해, 외자 유치를 장려하고 자국 제3자 결제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갈 방침임.
※ 그간 중국의 제3자 결제서비스는 ’10년 발표된 <비금융기관 결제서비스 관리방법>에 의거, 중국 내 합법적으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혹은 주식회사의 대표자에 한하여 영업허가증 신청이 가능
* 제3자 결제서비스(third party payment): 신용이 보장된 독립 기관이 은행과의 계약을 통해 매매자와 매수자의 거래를 보증·관리하는 서비스로서, 중국의 경우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이 이에 해당
ㅇ 이와 관련, 중국 인민대학교 충양(重陽) 금융연구원 둥시먀오(董希淼) 연구원은 현재 중국의 제3자 결제서비스 시장은 알리페이와 텐페이(Tenpay)에 양분되어 있는 바, 외국 기업 진출 시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ㅇ 그러나, 중국 중앙은행 판이페이(範一飛) 부총재는 외국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은 중국 내 전자결제 시장의 쏠림현상을 완화하여 중국 자본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균형을 되찾는 효과를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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