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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자원세법 입법화 절차 추진 (11.21, 인민망/ 경제일보) 2017-11-22
  • [주중한국대사관]자원세법 입법화 절차 추진 (11.21, 인민망/ 경제일보)

    ㅇ ’17.10.20(월) 중국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의견수렴초안)>을 발표한 바, 경제일보(11.21.)에 따르면 동 초안은 지난 자원세 개혁 과정을 통해 확정한 기본 틀을 유지함.

    ※ 자원세 개혁 추진 과정
    · ’84.10월부터 자원세 과세 시작
    · ’93.12월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행조례>를 발표, ’94.1.1.부터 자원세의 과세 범위를 원유, 천연가스, 석탄, 염 등으로 규정하고 종량과세 방식 채택
    · ’11.11월부터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에 대해 종가징수 방식 채택
    · ’16.7월 자원세 전면 개혁 시행을 통해 대다수 과세 상품에 대해 종가징수 방식 채택
    · ’94년~’16년 전국 자원세 누적 징수액은 7,972억 위안, 연평균 증가율은 14.8%인 바, 자원세 제도가 완비되면서 법률 제정을 위한 조건이 마련 (출처: ’17.11.21. 경제일보)

    ㅇ 동 초안에 따르면 △자원세 납세자는 중국 내 영역 및 기타 관할 해역에서 광산품을 채굴하거나 염을 생산하는 기관 및 개인이고 △과세 대상은 광산품, 염 등 총 146개 품목이며, 일부 품목에 대한 감세 조치를 통해 자원 절약, 생태 환경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ㅇ 베이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중국재경법연구센터 류젠원(劉劍文) 회장은 동 초안 작성 및 공개 의견 수렴(’17.12.20.이전)이 자원세 관련 조례를 법률로 승격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