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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소비세 입법화 추진 (11.15, 증권일보 등)
2017-11-17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소비세 입법화 추진 (11.15, 증권일보 등)
ㅇ ’17.11.14(화) 중국 재정부는 <소비세 제도 입법 국제비교연구에 관한 의향수렴공고>를 발표한 바, 주요 선진국 소비세법의 △징수 범위, △징수 단계, △세율, △발전 추세 등을 연구하여 중국의 소비세법 입법 및 개혁 추진 시 참고로 삼을 계획임.
- 동 공고에 따르면 중국 소비세 입법 제안 초고는 ’18.6.30. 이전, 소비세제도입법 국제비교연구 최종 보고는 ’18.12.31. 이전에 제출할 계획
※ 중국의 현행 소비세
- (개념) ’94년부터 소비세를 부과하기 시작,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기반으로 일부 소비품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
- (부과 범위) 담배, 술, 화장품, 고가장신구·보석류, 석유완제품, 소형 자동차 등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며, ’16년 소비세 세수입은 10,217.23억 위안으로 세수입 규모가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영업세의 뒤를 이어 4위를 기록
- (소비세 입법화 및 개혁 추진 배경)
· 현재 중국의 소비세 과세는 국무원이 발표(’93.12.13.)한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행조례> 및 재정부가 발표(’93.12.25.)한 <소비세 잠행조례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시행 중으로 소비세법은 없는 상태
· 제19차 당대회 시 세수제도 개혁 심화 및 지방세 체제 완비 등을 제시
· 전문가들은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행 후 부가가치세의 징수 범위가 서비스업까지 확대된 만큼, 소비세에도 징수 범위 확대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 (출처: ’17.8.4. 경제참고보 등)
ㅇ 이와 관련, 재정부 조법사(條法司) 관계자는 선진국의 소비세법에 대한 비교연구는 중국 소비세법과 소비세법 시행조례의 입법화 및 전체 세수제도에서 소비세의 입지와 역할 결정 등 소비세법 개혁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ㅇ 또한, 전문가들은 소비세에 대한 일괄적이고 통합적인 개혁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 △좁은 징수 범위, △불합리한 세율 구조, △천편일률적인 징수 단계 등 문제가 존재한다며, 향후 △징수 범위 확대, △세율 구조 조정, △징수 단계 조정 등을 중심으로 소비세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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