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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개시 (11.17, 경제참고보 등) 2017-11-20
  • [주중한국대사관]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개시 (11.17, 경제참고보 등)

    ㅇ 최근 중국 각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업체 및 부동산 중개기관에 대한 분양주택 판매가 조사가 개시된 바, 위법행위 적발 시 △블랙리스트 등재, △형사 책임 추궁, △시장 진입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계획임.

    ※ ’16.11.10.~12.10. 국가발개위 및 주건부는 분양주택 판매 가격 조사를 시행, ’17.5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25개 부동산기업에 대해 총 163만 위안의 벌금 부과 (출처: 11.4. 차이롄사(財聯社, cailianpress))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 및 주택·도시농촌건설부(주건부)는 10.30.~11.30. 간 전국적으로 분양주택 판매가에 대한 합동 조사를 시행한다고 발표(10.25.)한 바, 부동산 정찰제 미이행 및 불법 거래 등이 중점 조사 대상

    - 이어, 국가발개위 및 주건부는 <분양주택 판매가격행위 합동교차 업무방안>을 발표한 바, 베이징, 난징, 쑤저우, 항저우, 자싱, 허페이, 지난 등 15개 지역이 중점 조사 지역

    ㅇ 가격 조사 외 주택용지 매도계약 이행 상황에 대한 조사도 개시된 바, 11.30. 이전 각 지역의 국토자원 주관부처는 70개 대·중도시 및 ’16년 이래 주택·토지 가격 상승이 지나치게 빠른 도시에 대해 ’13.1.1. 이래 주택 공사 착공 및 매도 가격 납부 상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임.

    ㅇ 이와 관련, 중국부동산협회 법률사무전문위원회 캉쥔량(康俊亮) 사무총장은 분양주택 가격 조사의 경우 타 지역으로 조사원을 파견하는 이유는 각 지역의 내부적인 불법행위 은폐 및 조사 과정의 불필요한 간섭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함.

    - 또한, 주택용지 매도계약 조사의 경우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택의 공급-수요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