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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금융업에 대한 외자 투자 제한 완화 (11.13, 남방일보/ 경제일보) 2017-11-15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금융업에 대한 외자 투자 제한 완화 (11.13, 남방일보/ 경제일보)

    ㅇ ’17.11.10(금) 중국 재정부 주광야오(朱光燿) 부부장은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 시 중국이 금융업에 대한 외자 투자 비율 제한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함.

    - 주 부부장은 중국 금융시장 개방은 중미 정상회담 기간 발표된 것이지만, WTO의 원칙에 의거, 중국 금융시장이 모든 국가에 개방될 것이라고 언급

    ㅇ 주 부부장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외국 투자자가 증권사·펀드매니지먼트사·선물(futures)사에 직·간접 투자할 경우 투자 비율 제한을 25%(혹은 49%)에서 51%로 완화하고, 상기 조치 시행 3년 이후 투자 비율 제한을 철폐할 계획임.

    - 또한, 중국계 은행 및 금융자산관리사에 대한 투자 시 외자 단일 지분 보유 비율 20% 초과 제한, 지분 합계 25% 초과 제한 등 비율 제한을 철폐할 예정

    - 그밖에, 생명보험 업무 담당 보험사 투자설립·경영 시 최대 지분 비율을 3년 이후 49.9%에서 51%로 완화하고, 5년 이후 비율 제한을 철폐할 계획

    ㅇ 중국국제금융공사(CICC) 이환(易峘) 분석가는 중국 금융업의 대외 개방으로 FDI(외국인직접투자) 자본 유입이 확대되고 글로벌 자금 유출입이 촉진될 것이라며, 동 조치는 금융업의 글로벌 경쟁에 대한 중국의 자신감 및 중국 금융업·서비스업 대외 개방의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