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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CFDA, O2O 음식 배달 서비스 관리 방법 발표 (11.13, 경제참고보/ 북경청년보)
2017-11-15
[주중한국대사관]CFDA, O2O 음식 배달 서비스 관리 방법 발표 (11.13, 경제참고보/ 북경청년보)
ㅇ ’17.11.10(금)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O2O(Online to Offline)* 음식 배달 서비스의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온라인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을 발표한 바, 동 방법은 ’18.1.1.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임.
*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
ㅇ 동 방법은 △O2O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식업체, △O2O 서비스 플랫폼 및 △배달 서비스 등 O2O 음식 배달 서비스의 전 과정에 대해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함.
- (O2O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식업체)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매장 판매 음식의 수준이 동일해야 하고, △타 업체에 위탁 조리가 불가하며 주문받은 요식업체가 직접 조리해야 함.
- (O2O 서비스 플랫폼) △식품 안전 제도를 구축하고 식품 안전 관리 직원을 배치하며, △동 서비스 가입 식당의 경영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소재지 식품의약품감독관리 부처에 신고해야 함.
- (배달 서비스) △O2O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식업체 및 O2O 서비스 플랫폼은 배달 직원에 대한 식품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배달 직원은 배달 과정에서 음식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배달 용기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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