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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신에너지 자동차 구매 시 대출 활용 가능 (11.9, 신경보) 2017-11-13
  • [주중한국대사관]신에너지 자동차 구매 시 대출 활용 가능 (11.9, 신경보)

    ㅇ ’17.11.8(수) 중국 인민은행 및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는 <자동차 대출 관련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한 바, 동 통지는 자가용 신에너지 자동차 및 중고차 구매 시 대출 최대한도를 각각 자동차 구매가의 85% 및 70%로 규정함.

    - 금번 통지에는 ’04년 발표된 <자동차 대출 관리 방법>에 없던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조항이 추가되고, 중고차 구매 시 대출 최대한도 역시 20% 상향 조정

    ※ 중국 인민은행 및 은감회는 ’04년 <자동차 대출 관리 방법>를 발표, 자가용 내연기관 자동차, 상업용 내연기관 자동차 및 중고차 구매 시 대출 최대한도를 각각 자동차 구매가의 80%, 70%, 50% 이하로 규정

    - 이는 신에너지 자동차 및 중고차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18.1.1.부터 자동차 구매가의 각각 15%, 30%만 지불하면 나머지 부분은 자동차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

    ㅇ 이와 관련, 중국 인민대학교 충양(重陽) 금융연구원 둥시먀오(董希淼) 연구원은 신에너지 자동차 및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 시 대출 가능 비율을 차별화한 것은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를 장려한다는 의미로 향후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현재 자동차 소비시장이 신규차 구매에서 중고차 구매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동 통지 발표가 시의적절하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