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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중국의 공정경쟁심사제도 실시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법무법인 율촌)
2017-11-13
중국의 공정경쟁심사제도 실시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pdf
[참고자료]중국의 공정경쟁심사제도 실시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법무법인 율촌)
I. 서론
중국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등 5개 중앙정부부서는 2017년 10월 26일 “공정경쟁심 사제도실시세칙(잠정)” (公平竞争审查制度实施细则(暂行)) (이하 “실시세칙”이라고 약칭함)을 반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공정경쟁심사제도는 2017년 10월에 있었던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의 업무보고에서 시장진입에 있어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전면적인 실시와 시장의 통일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정과 방법의 정리와 폐지, 민영기업의 발전 및 시장주체의 활력을 증진시키기로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16년 국무원이 “시장 체계건설 중에 공정경쟁심사제도의 수립에 관한 의견”(关于在市场体系建设中建立公 平竞争审查制度的意见) (이하 본문에서는 “의견”이라고 약칭함)을 반포하여 공정경쟁 심사제도의 수립을 정식으로 선언하여 지금까지 단계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는데 본 실시세칙을 통해 공정경쟁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본 실시세칙은 이러한 공정경쟁심사 업무의 순조로운 전개와 공정경 쟁심사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반독점법과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에 제정된 것입니다.
* 상세한 내용은 유첨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첨> 중국의 공정경쟁심사제도 실시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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