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역외 투자 관리 방법 발표 (11.4, 21세기경제보도) 2017-11-08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역외 투자 관리 방법 발표 (11.4, 21세기경제보도)

    ㅇ ’17.11.3(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는 <기업의 역외 투자 관리방법(의견수렴안)>을 발표한 바, 동 방법 발표의 취지는 역외 투자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역외 투자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이익과 안보를 수호하는 데 있음.

    - 동 방법에 따르면 향후 국가발개위는 민감 업종 목록을 발표, 역내 기업이 자신이 통제하는 역외 기업을 통해 진행하는 민감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비준 관리를 진행할 계획

    ※ 상기 민감 프로젝트에는 내전 등 민감한 상태에 있는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 및 무기 생산 등 민감 업종 관련 프로젝트 등을 포함할 계획

    ㅇ 이와 관련,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바이밍(白明) 부소장은 국무원이 <역외 투자 방향 인도·규범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17.8월)한 이후 역외 투자 심사·비준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준칙 및 세칙이 필요하여 동 방법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분석함.

    ※ 국무원은 ’17.8월 발표한 지도의견에서 부동산, 호텔, 영화관, 여가, 스포츠 등 분야의 역외 투자를 투자 제한 분야로 분류한 바, 투자 제한이 투자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도 일부 지방 정부는 동 의견의 실제 시행 시 일괄적으로 비준을 잠정 중단 (’17.11.4, 21세기경제보도)

    - 또한, 동 방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실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유하고 있는 바, 과거에는 식량, 석유 등이 민감 프로젝트에 속했다면, 현재는 인터넷 안보 등도 민감 프로젝트로 분류될 수 있다고 분석

    ㅇ 국가발개위 외자이용·역외투자사 관계자에 따르면 동 방법은 심사·비준 시 절차, 기한, 변경, 연장 등 부분에서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한 바, 관리감독의 재량권을 감소하여 투명성·정확성을 제고함.

    - 또한, 역내 기업의 국제화 수준이 제고되고 역외 투자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일부 역외 투자 활동이 현행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존재함에 따라, 동 방법은 관리감독상의 부족함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