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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외상투자법》 입법 절차 추진 중 (10.29, 신경보/ 신화망) 2017-11-01
  • [주중한국대사관]<외상투자법> 입법 절차 추진 중 (10.29, 신경보/ 신화망)

    ㅇ ’17.10.28(토)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 펑썬(彭森) 부주임위원은 새로운 대외 개방 구도 구축에 관한 제19차 당대회의 요구에 따라 기존 ‘외자 3법(外資三法)’*을 통일한 새로운 <외상투자법> 제정 관련 입법 절차가 추진 중이라고 언급함.

    * ‘외자 3법(外資三法)’: 중국의 외자 관련 세 가지 법인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지칭

    ㅇ 펑썬(彭森) 부주임위원에 따르면 신 <외상투자법>은 △외자기업의 설립 형태 관련 조항 삭제, △외자기업의 투자 형태 다원화, △지식재산권, 출자, 이윤 송금 등 외자기업에 대한 보호 강화, △국제사회의 관례에 따른 국가안보심사제도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함.

    ㅇ 한편, 상무부 조약법률사 투자법률처 장청화(蔣成華) 처장에 따르면 개혁개방 초기에 제정된 기존 ‘외자3법’은 현재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를 만족하지 못하는 바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며, 신규 법률에서는 공정 경쟁, 권익 보호 등 외상투자기업이 부족함을 느꼈던 부분을 한층 보완할 계획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