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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결정 (9.30, 중앙은행)
2017-10-09
[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결정 (9.30, 중앙은행)
ㅇ ’17.9.30. 중국 중앙은행은 국무원의 결정(9.27.)에 따라 금융기관의 ‘포용적 금융’* 업무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 공여한도 500만 위안 이하로 진행되는 △자영업자·영세기업의 주력 업종 발전을 위한 대출, △농가의 생산·경영, △창업, △빈곤계층, △학자금 관련 대출의 증량(혹은 잔액)이 일정 비율에 달할 경우, 시중은행에 지급준비율 인하 혜택을 제공하기로 함.
※ 리커창 총리의 주재로 ’17.9.27.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영세기업의 융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에 대한 이자수익 면세 혜택 강화, △영세기업 대출계약 인지세 면제, △금융권에 대한 지급준비율 인하 혜택 제공 등 조치를 제시
* ‘포용적 금융’(普惠金融·inclusive finance): ’05년 UN이 제시한 개념으로 다양한 사회 계층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영세기업, 농민, 저소득계층 등이 중점 대상
- △전년도 상기 관련 대출 증량(혹은 잔액)이 전체 대출 증량(혹은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인 시중은행의 경우, 지급준비율을 인민은행이 공시한 기본 비율에서 0.5%p 인하하며, △상기 대출 비중이 10% 달할 경우, 지급준비율을 1.5%p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조치는 ’18년부터 정식 시행될 계획임.
ㅇ 이와 관련, 중국 중앙은행 관계자는 △동 조치와 기존 지급준비율 인하 정책과의 차이점, △인하 기준을 두 단계로 구분한 원인 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함.
- (동 조치와 기존 지급준비율 인하 정책과의 차이점) 중국은 ’14년 이래 영세기업 및 3농(농민·농촌·농업) 관련 대출에 대해 지급준비율 인하 정책을 시행하여 왔는바, 기존 정책의 주안점이 영세기업 및 3농이었다면, 금번 조치에서는 기존 정책을 기반으로 빈곤계층 및 창업·혁신 등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
- (인하 기준을 두 단계로 구분한 원인) △(대출 비중 1.5%의 경우) 대다수 시중은행이 첫 번째 기준에 부합하는 바, 이는 신용대출 자원을 포용적 금융 분야에 투입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며, △(대출 비중 10%의 경우) 혜택이 대폭 확대되어 금융기관에 대한 장려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됨.
ㅇ 또한, 중국 중앙은행 관계자는 동 조치가 기존 통화 정책의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동 조치는 신용대출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며, 동 조치로 인해 확대되는 유동성 역시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을 추진하는 중앙은행의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향후 중앙은행은 ‘온건(穩健)하고 중성(中性)적인’ 통화정책*을 지속 시행할 것이며, 신용대출 및 사회 융자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여 안정적 경제 성장 및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양호한 통화·금융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 온건하고 중성적인 통화정책: 온건한 통화정책이란 금리 안정화, 환율 안정화, 수출입 균형 등을 통해 통화 안정을 추진하는 것이며, 중성적인 통화정책이란 인위적으로 통화량을 확대 혹은 감소하지 않음으로써 통화가 경제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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