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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소기업 촉진법》 수정본 시행 계획 (9.6, 공인일보) 2017-09-08
  • [주중한국대사관]<중소기업 촉진법> 수정본 시행 계획 (9.6, 공인일보)

    ㅇ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17.9.1.)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 촉진법>* 수정본이 정식 통과된 바, 동 수정본은 △비용 부담, △융자 어려움, △인재 채용 어려움 등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반영한 혁신적인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18.1.1.부터 정식 시행될 계획임.

    * <중소기업 촉진법>: 국가에서 제정한 중소기업 발전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첫 번째 전문 법률로서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02.6.29.)에서 정식 통과되었고 ’03.1.1.부터 정식 시행

    ㅇ 동 수정본은 기존 <촉진법>에 비해 △법 이행 주체, △재정·세수 지원 정책, △융자 촉진 정책, △중소기업 권익 보호, △관리부처 권한 등을 명시한 특징이 있음.

    - (법 이행 주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 이행의 주체를 명시

    - (재정·세수 지원 정책) 특별 기금, 중소기업 발전기금, 세수우대 정책 등 재정·세수 관련 지원 정책을 명시

    - (융자 촉진 정책) 보편적 금융 서비스 제공, 융자 방식 다양화 등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융자환경을 개선

    - (중소기업 권익 보호) ‘권익보호’ 관련 장(章)을 추가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용 수취, 현장 조사 시 기업의 권익을 보호

    - (관리부처 권한) 효과적인 법 집행 및 법 집행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감독 조사’ 관련 장(章)을 추가

    ㅇ 동 보도에서는 ’15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등록된 기업 수는 21,858,200개이며 그 중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바, 중소기업은 규모는 작으나 수량이 방대하여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역량이 되었으며, 금번 수정본은 기존 <촉진법>을 기반으로 △정책적 지원 역량 확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법 집행 효율 제고 등에 집중하였다고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