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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법제판공실, 《불법 자금조달 처리 조례》 의견 수렴 개시 (8.25, 21세기경제보도)
2017-08-28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법제판공실, <불법 자금조달 처리 조례> 의견 수렴 개시 (8.25, 21세기경제보도)
ㅇ ’17.8.24.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가 초안을 작성한 <불법 자금조달 처리 조례>를 공개하고 동 조례에 대한 의견 수렴을 개시한 바, 유관 부서 및 각계 인사는 ’17.9.24. 까지 동 조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ㅇ 동 조례에서는 이하 상황 중 한 가지에 속하면서 불법 자금조달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유관 부처에서 불법 자금조달 행정 조사를 개시하도록 지시함.
- △인터넷금융 기업, 자산관리 기업, 투자 컨설팅 기업 등을 설립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우, △주식 발행, 주식 양도, 보험 판매, 재테크 및 기타 자산 관리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 △실질적인 생산 경영 활동을 하지 않거나 자금 용도를 허위로 알리고 자금을 조달한 경우 등
ㅇ 중국 베이징대학교 법학대학원 펑빙(彭氷) 교수에 따르면 중국의 현행법상에는 불법자금조달죄가 존재하지 않아 관련 안건 처리 시 주로 형법 조항을 적용해왔다고 함.
- 이에 중국 은감회는 불법 자금모금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사후 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불법 자금모금 단속을 위해서는 행정 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인 바, 동 조례에서 행정 조사 개시를 위한 요건을 명시하였다고 분석
ㅇ 또한 동 조례에서는 불법 자금조달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자가 자금을 투자한 자에게 자금을 반환해야 하며, 자금을 투자한 기관 및 개인도 불법 자금조달에 가담하였으므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일정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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