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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최고인민법원,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보호 강화 지시 (8.23, 경제참고보)
2017-08-25
[주중한국대사관]최고인민법원,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보호 강화 지시 (8.23, 경제참고보)
ㅇ ’17.8.16.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사법 보장 제공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한 바, 동 의견 발표의 취지는 △투자 및 시장 환경 개선, △안정성·공정성·투명성·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영 환경 조성, △개방형 경제 체제 건설을 위한 법적 보호 강화에 있음.
ㅇ 동 의견에서는 △외자 기업, △일대일로, △FTZ 등 분야에서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각 성·시·구 고급인민법원 등 하위 기관에 아래와 같은 지시를 하달함.
- (외자 기업) △외자 기업 관련 안건 처리 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의 변동 내용을 정확히 숙지, △외자 진입 제한 및 지분 비율 제한 관련 법률 적용 문제를 원만히 해결, △더욱 개방적이고 공정한 투자 환경 조성 등
- (일대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국제사법(國際私法) 관련 협조 강화, △업무 시스템 완비 및 분쟁의 원만한 해소, △일대일로 건설 추진을 위해 양호한 법적 환경 구성 등
- (FTZ) △FTZ에서의 정부 기능 변화, 투자 분야 확대, 무역 발전 방식 변화, 금융 분야 혁신 등 각 분야 개혁 조치에 발맞추어 FTZ 관련 안건을 공정하게 처리, △FTZ 건설 관련 제도적 혁신 시도 등
ㅇ 상무부 산하 대외투자협력연구소 팡차오란(龐超然) 연구원은 경영환경 개선은 △시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 △외자 유치 촉진, △합리적인 외자 사용 등을 통해 개혁개방을 더욱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개방형 경제 체제 구축은 해외 시장과의 상호보완을 통해 더욱 투명화·법치화·국제화된 경영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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