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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성(省)·구(區) 간의 송전 가격 개혁 추진 계획 발표 (8.23, 중국경제망) 2017-08-25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성(省)·구(區) 간의 송전 가격 개혁 추진 계획 발표 (8.23, 중국경제망)

    ㅇ ’17.8.16.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가 발표한 <성(省)·구(區) 간 및 역내 전력망 송전 가격 개혁 업무 전면 추진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송배전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성급 송배전 가격 개혁 시행을 기반으로 향후 성·구 간의 송전 가격 개혁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함.

    ※ ’17.7.26. 국가발개위는 송배전 가격 개혁이 ’14년 시작된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17.6월 말 성급 단위에서 전면 시행되었다고 발표한 바, 전력망 기업이 수취하는 비용 중 불합리하거나 송배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을 없애고, 전력망 기업의 원가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시행하는 등이 개혁의 핵심

    ㅇ 동 통지에 따르면 역내 전력망 송전 가격 개혁을 전면 추진할 계획인 바, ’17.10월 말 이전 화북 지역에서 송전 가격 심사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화동, 화중, 동북, 서북 지역에서 송전 가격 심사 작업을 완료할 계획임.

    - 이와 함께 성·구 간의 송전 가격 개혁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인 바, 닝샤후이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닝둥진(寧東鎭)-저장성(浙江省) 사오싱시(绍兴市) 간의 송전 프로젝트 등 일부 지역에서 ’17.12월까지 가격 심사 업무를 마치고 점차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

    ㅇ 국가발개위 장만잉(張滿英) 순시원(巡視員)에 따르면 상기 개혁 조치는 합리적인 전력 가격 형성 및 전력의 시장화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16년 기준 △전력 직접 거래, △발전권 거래, △지역 간 송전 거래 등 전력의 시장화 거래 비중이 22.25%였으며 동 비중이 ’17년 말 35%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