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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무면허·무허가 영업 단속 방법》 발표 (8.24, 신경보) 2017-08-25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무면허·무허가 영업 단속 방법> 발표 (8.24, 신경보)

    ㅇ ’17.8.23. 중국 국무원은 <무면허·무허가 영업 단속 방법>을 발표한 바, 동 방법은 ’17.10.1.부터 정식 시행될 계획임. 총 19조 항으로 이루어진 동 방법에는 무면허·무허가 영업 관련 단속 범위가 제시되어 있으며, 각 부처의 관리감독 역할을 명시하고 있음.

    ㅇ 동 보도에 따르면 무면허·무허가 영업 활동 범위 축소가 동 방법의 두드러진 점인 바, 기존 규정에는 현급(縣級) 이상 지방 정부가 지정 장소에서 지정 시간에 농업 부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무면허·무허가 영업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동 방법에서는 일상생활용품 판매 및 자신이 보유한 기능을 통해 대중에 편의를 제공하는 노무 활동도 무면허·무허가 영업에서 제외함.

    ㅇ 또한 동 보도에 따르면 과거 많은 도시에서 도시 이미지 및 위생을 이유로 길거리 노점상 및 포장마차 등의 운영을 엄격하게 단속하였으나, 동 방법에서는 노점상이 지정 장소 및 시간에 운영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함.

    ㅇ 중국 인민대학교 법학대학원 예린(葉林) 교수에 따르면 동 방법에서는 무면허·무허가 영업 단속 및 정부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법 집행 기관 간의 정보 공유, △소속 부처 관할 범위 이외의 무면허·무허가 영업 상황을 발견했을 시 유관 기관에 통보, △무면허·무허가 영업자의 정보를 기록하여 공시 등의 방침을 제시하였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