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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외국 투자자의 중국 국내기업 인수에 관한 등록제의 실시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율촌법무법인)
2017-08-21
[참고자료]외국 투자자의 중국 국내기업 인수에 관한 등록제의 실시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율촌법무법인)
Ⅰ. 머리말
중국 상무부는 2017년 7월 30일 외상투자기업설립과 변경등록관리 잠행방법의 개정에 관한 결정(关于修改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备案管理暂行办法的决定)(이하 “개정규정”이라고 약칭합니다)을 공포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이미 2017년 7월 28일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외자유치의 강도를 확대하고 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외자관리에 자유무역 시험구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장 진입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외상투자기업의 상무등록과 공상등기에 대해 “단일창구, 단일신고표” 수리 방안으로 대표되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위 개정규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Ⅱ. 개정규정의 반포 배경
1.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에 관한 등록제의 도입
2016년 9월 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개정 등 4부의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결정 (이하 “결정”이라고 약칭합니다)을 표결 통과시켰습니다.
본 결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합작경영기업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 투자보호법에서의 행정 심사비준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여 국가가 규정한 특별 관리 대상(네거티브 리스트)에 해당되지 않는 외상투자기업과 대만 동포 투자 기업의 설립과 변경에 대해서는 기존의 심사, 비준 제도를 등록관리(备案管理)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2. 2017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개정
2017년 5월 23일 중국 중앙의 전면심화개혁지도소조 제35차 회의에서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7년 개정판) (이하 “2017년 목록”으로 약칭합니다)을 심의 통과시켰습니다. 위 회의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 모델에 따라 중점 영역의 개방을 추진하고 외자의 진입을 확대하며 서비스업, 제조업, 채광업 등의 대외 개방수준을 높이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2017년 6월 28일 중국 발전및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7년 수정)을 반포하고 2017년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2017년 목록은 기존의 장려류, 제한류와 금지류의 구별에서 그 구조를 장려 산업과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이를 통상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표현합니다)로 나누고 네거티브 리스트를 다시 제한목록과 금지목록으로 구별하고 중국 자본과 외국자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한 영역은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변화를 거치면서 본 개정규정에서는 외국자본의 신설 회사 설립 뿐만이 아니라 기존 중국 자본회사에 대한 인수합병 방식을 통한 투자의 경우에도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외국 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에 관한 규정(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的规定)(이른바 제10호령)으로 대표되던 외국자본의 중국 내 기업(중국 자본 기업을 가리키며, 이하 동일) 인수의 법률체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Ⅲ. 개정규정의 주요내용
본 개정규정의 핵심은 외국자본 투자시의 등록제의 범위를 외국자본의 인수합병 영역까지 확대하였다는 데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국 투자자가 중국 내의 중국 자본기업에 대한 투자와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대상 또는 관계사 인수합병(关联并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등록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1. 등록 관리의 범위 확대
개정규정에 의하면 외국 투자자가 중국 내 중국 자본기업을 인수(지분인수, 자산인수 포함)하거나 외국 투자자가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투자가 2017년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목록이나 관계사 인수합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본 개정규정 이전에는 외국 투자자가 중국내의 중국 자본기업을 인수할 때에는 외국 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에 관한 규정(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的规定), 그 중에서도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외국 투자자의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투자 관리방법(外国投资者对上市公司战略投资管理办法)이 적용되었습니다.
외상투자자가 중국 내 중국 자본기업을 인수하거나 중국 자본인 상장회사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여 등록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외상투자기업의 신설과 같이 설립신고표(设立申报表)를 작성하고 외상투자 종합관리 시스템에 온라인 상으로 기타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외국자본이 참여한 상장회사가 새로운 외국 투자자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여 등록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외상투자기업의 변경에 준하여 변경신고표(变更申报表)를 작성하고 외상투자 종합관리 시스템에 온라인 상으로 기타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의 외국 투자자의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투자관리방법(外国投资者对上市公司战略投资管理办法)에 의하면 상장회사에 투자하려는 외국 투자자는 반드시 투자기업유형, 자산규모, 투자하는 상장회사의 지분보유 비율, 보호예수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했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외국 투자자들만이 상무부의 엄격한 심사비준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금번 개정규정을 통해 상장회사에 대한 투자의 비용과 난이도가 대폭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자본의 중국 자본시장에의 진입이 보다 활발해 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외상투자기업의 최종적 실제 지배자의 지분 구조도 제출
개정규정에서는 외상투자기업의 최종적인 실제 지배자의 지분 구조도(外商投资企业最终实际控制人股权架构图)를 외상투자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최종적인 실제 지배자는 신고자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여 설립신고표에 최종적인 실제 지배자의 정보, 유형과 통제방식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개정규정에서는 구체적인 구조도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상무부서에서 더 이상 최종적인 실제 지배자가 누군지에 대한 판단을 외상투자기업의 자체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등록 자료의 심사 과정 중에서 외상투자기업이 제출한 구조도를 근거로 외상투자기업의 최종적인 실제 지배자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3. 관계사 인수합병은 여전히 상무부의 비준 필요
관계사 인수합병(关联并购)이라 함은 중국 내 회사, 기업 또는 자연인이 그가 중국 외에 합법적으로 설립 또는 통제하는 회사의 명의로 그와 관련 관계에 있는 중국 내의 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 투자자의 중국 내 기업 인수에 관한 규정(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的规定) 제11조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무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당사자는 외상투자기업의 경내투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러한 요건을 회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번 개정규정에서도 명문으로 이러한 관계사 인수합병은 등록관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4. 인수합병의 지급대가의 유연성 제고
외국자본의 인수합병에 대한 비준제 하에서는 외국 투자자가 그가 보유하고 있는 중국 외 회사의 지분을 지급 대가로 하여 중국 내 중국 자본기업을 인수하는 경우(跨境换股)에는 외국 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국 외 기업에 대한 특별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즉, 이러한 인수모델에서의 중국 외 기업은 반드시 중국 외의 상장회사 또는 특수목적회사이어야 합니다. 외국 투자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중국 외의 일반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인수 지급 대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개정규정에 의하면 외국 투자자가 중국 외 회사의 지분을 지급수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국 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중국 내 회사의 기업경외투자증서(企业境外投资证书)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개정규정에서는 더 이상 지급수단으로 지분이 제공되는 중국 외 회사가 특수목적회사이거나 중국 외 상장회사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 투자자는 그가 보유한 중국 외의 일반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중국 국내기업 인수 시에 지급 대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중국 국내기업 인수의 대가 지급 방법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Ⅳ.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외국자본의 인수합병에 있어서도 등록제가 시행되면 신청 자료의 간소화와 처리시한의 단축으로 절차적인 측면에서 인수합병이 용이해 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외상투자 유치정책의 변화 추세를 보면 중국의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제조업 2025, 창업장려 정책 등의 중국의 거시적인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내수시장 발전에 필요한 외국투자를 선별해서 받겠다는 취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외상투자기업에게 기존에 주어졌던 혜택들이 사라지고 중국 국내기업들과 똑 같은 경쟁을 해야 한다고 할 경우 상대적으로 외국기업들은 불리한 처지에 처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재점검해보고 외상투자 정책의 변화를 통해 절차적으로 용이하게 된 부분을 잘 활용하여 상황에 따라 중국 내의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중국 상장회사에 대한 투자가 보다 용이해졌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실무적인 허용 범위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2. 중국에서 금지되는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VIE구조(계약통제방식)를 통한 우회 투자 방법이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VIE구조의 적법성과 향후 중국의 정책 방향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번 개정규정에서는 외국 투자자의 최종적인 실제 지배자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VIE구조에 대한 일련의 감독과 관리가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초라고 볼 수도 있어서 VIE 구조로 중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는 특별히 관련 법규의 변화 추세를 꼼꼼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내 기업을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대신에 우리나라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에 우리나라 기업과 중국기업 간의 실질적인 지분 스왑(swap)이 보다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중국기업과 상호적으로 전략적인 투자협력을 함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되었던 현금 조달과 송금의 부담을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중국간에 보다 다양한 자본협력 모델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실무적인 허용 범위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출처: 율촌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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