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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신용보증기관 관리감독 조례 발표 (8.22, 21세기경제보도)
2017-08-23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신용보증기관 관리감독 조례 발표 (8.22, 21세기경제보도)
ㅇ ‘17.8.21. 중국 국무원은 <신용보증기관* 관리감독 조례>를 발표한 바, 동 조례는 ‘17.10.1.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임. 국무원 법제판공실에 따르면 신용보증 업무는 영세기업, 삼농(농촌·농업·농민) 등의 융자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 업종이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 부족, 비규범적인 운영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동 조례의 발표 배경을 설명함.
*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기관은 금융기관 등 자금 보유자와 개인, 기업 등 자금 수요자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담당하며, 자금 수요자가 융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용 보증을 제공
ㅇ 동 조례에서는 △신용보증기관 설립기준,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영세기업 및 삼농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강화 등 요건을 명확히 제시한 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신용보증기관 설립기준) △관리감독 부처의 비준 후 설립 가능, △등록 자본금 2,000만 위안 이상 실제 납부 필요
-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성급 지방정부가 관할 지역 내의 신용보증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신용보증기관의 리스크를 관리, △국무원은 관리감독을 위한 회의 개최 계획 수립
- (영세기업 및 삼농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강화) △영세기업 및 삼농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 범위 확대, △성급 정부는 영세기업 및 삼농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관에 재정적 지원 제공
ㅇ 신용보증기관인 장쑤성 신용보증(江蘇省信用擔保)의 송윈즈(宋允智) 관계자는 ’10년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등 7개 부처가 <신용보증기관 관리 잠정시행방법>을 발표한 데 이어 국무원에서 금번 조례를 발표한 것은 국가에서 신용보증기관의 역할을 매우 중시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함.
- 동인은 기존 발표된 방법에서는 신용보증기관의 등록 자본금을 500만 위안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금번 조례에서 2,00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신용보증기관의 핵심 경쟁력이 자본금 규모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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