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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중국-스위스 세관, 9월부터 AEO 상호인정 시행…AEO 기업 통관시간 30-50% 단축될 것으로 예상 (인민망 한국어판 8.14) 2017-08-16
  • [참고자료]중국-스위스 세관, 9월부터 AEO 상호인정 시행…AEO 기업 통관시간 30-50% 단축될 것으로 예상 (인민망 한국어판 8.14)

    중국-스위스 세관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양측 세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은 내달부터 세관 업무 처리 시 상대방 세관이 제공한 통관 편리 특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인증을 받은 경영자라는 뜻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에 따르면 세관은 신용 실태와 법규준수도, 안전관리 상태 등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 인증인가를 진행하고, 인증을 통과한 기업에 통관 편리 혜택을 제공한다.

    AEO 상호인정 시행 후 중국과 스위스 양국 세관은 양국 AEO 기업에게 화물 검사 축소, 안전 무역 파트너로 평가, 신속한 통관 우선 처리 보장, 세관연락관 지정, 중단했던 무역을 재개할 때 우선적 통관 제공 등 5가지의 편리 조치를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양국 AEO 기업이 상대방 국가에 수출하는 화물의 세관 평균 검사율과 통관 시간은 30%-50% 단축돼 기업의 무역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는 중국과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시행한 유럽 국가이다.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중국과 스위스의 양자 무역총액은 182억 2천만 달러로 동기 대비 18.9% 증가했다.

    한편 중국 세관은 스위스 외에도 유럽연합(EU), 싱가포르, 한국, 뉴질랜드와 AEO 상호인정을 시행하고 있고, 본토와 홍콩도 AEO 상호인정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