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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외자 유치 촉진 계획 발표 (8.17, 중국신문망/ 중국정부망)
2017-08-18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외자 유치 촉진 계획 발표 (8.17, 중국신문망/ 중국정부망)
ㅇ ’17.8.16. 중국 국무원은 <외자 유치 촉진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동 통지의 취지는 △중국 내 외자 투자 관련 법치화·국제화·편리화 수준 제고, △외자 유치 확대, △중국 내 외자 활용 수준 제고에 있음.
ㅇ 동 통지에서는 △외자 진입 제한 완화, △재정·세무 지원 정책 제정, △국가급 개발구의 투자 환경 완비, △인재의 출입국 원활화, △경영 환경 개선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외자 유치 촉진 조치를 제시하고 각 조치별 책임 부처를 명시함.
- (외자 진입 제한 완화) △설립 전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 전면 시행, △FTZ에서 시범 적용하던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의 전국적 시행
- (재정·세무 지원 정책 제정)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부를 중국 내 유치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등 우대 정책 제정, △세금 우대 정책을 통한 투자 유치
- (국가급 개발구*의 투자 환경 완비) △국가급 개발구에 내부 투자 관리 권한 부여, △개발구 내 기구 간소화 및 권한 이양 등 개혁 추진을 통한 시범 역할 발휘
* 국가급 개발구(National Development Zone):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는 경제기술개발구, 첨단기술산업개발구, 관광지구, 보세구역 등으로 국가의 우대 정책이 적용되는 지역
- (인재의 출입국 원활화) △외국인 인재의 재중국 취업 허가 관련 편의 제공, △외국인 인재에 대한 비자 유효기간 연장
- (경영 환경 개선) △역외 투자자가 인수합병 등을 통해 중국 내 외자 기업을 설립하도록 장려, △중국 기업이 다양한 루트로 국제 선진 기술, 관리 노하우를 도입하도록 장려, △국유 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에 대한 외국 자본의 참여 장려
ㅇ 중국무역촉진회 산하 연구원 국제무역연구부의 자오핑(趙萍) 주임은 중국의 외자 유치는 과거 우대 혜택 제공 방식에서 현재는 경영 환경 개선, 내자-외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제공 등의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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