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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상무부, 미국의 알루미늄호일 제품 상계관세 조사 예비판정에 대한 입장 발표 (8.10, 상무부 홈페이지)
2017-08-11
[주중한국대사관]상무부, 미국의 알루미늄호일 제품 상계관세 조사 예비판정에 대한 입장 발표 (8.10, 상무부 홈페이지)
ㅇ 미국 워싱턴 현지시각 ’17.8.7.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한 바, 중국 기업에 대해 16.56%~80.97%의 예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17.3.28 (현지시각)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ㅇ 이에 ’17.8.9.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 왕허쥔(王賀軍) 국장은 미국 조사기관이 중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중국의 알루미늄 관련 생산업체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다운스트림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중국 은행업이 이미 시장화되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중국 시중은행을 여전히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불합리한 해외의 금리 기준에 근거하여 상계관세를 산출했다고 부언
ㅇ 또한 동인은 최근 미국의 알루미늄 산업 관련 움직임이 다수 감지되었다면서, 미국 상무부는 상기 알루미늄 호일 관련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가 무역확장법 232조* 상의 조사와는 무관하다고 하였으나, 동 조사는 알루미늄 호일 수출입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언급함.
*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Investigation):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17.4월 미국 상무부는 수입산 철강 제품 및 수입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련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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