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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자동차 취득세법》발표 (8.8, 중국신문망) 2017-08-09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자동차 취득세법> 발표 (8.8, 중국신문망)

    ㅇ ’17.8.7.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자동차 취득세법(의견 수렴안)>을 발표한 바, 기존의 <자동차 취득세 임시조례>를 행정법규에서 법률로 승격하고 세율은 10%를 유지하며, 징수 대상은 기존 5가지(자동차, 오토바이, 전차, 트레일러, 농업용 운반차)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트레일러, 노면 전차 등 4가지로 변경하기로 결정함.

    ※ 국무원은 ’00.10월 <중화인민공화국 자동차 취득세 임시조례>를 발표, ’01.1.1.부터 과세대상 차량을 구매하는 기관 및 개인에 자동차 취득세를 징수하기로 결정

    ※ ’17.9.6. 이전까지 <자동차 취득세법(의견 수렴안)>에 대해 의견 개진 가능

    ㅇ 또한 동 규정에서는 과세대상 차량에 대한 최저 과세 표준을 삭제한 바, 이는 납세자의 세수 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자 현재 자동차 판매 시장의 거래가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납세자가 과세 표준을 허위 신고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힘.

    ㅇ 베이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중국재경법연구센터 류젠원(劉劍文) 회장은 중국 공산당 18기 3중 전회에서 세수 법정 원칙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후 세수 관련 입법화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자동차 취득세가 행정법규에서 법률로 승격한 것 역시 동 업무의 일환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