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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무역조정지원 시범(인민망 한국어판 7.13)
2017-07-14
[참고자료]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무역조정지원 시범(인민망 한국어판 7.13)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지대 중 최초로 무역조정지원(TAA) 시범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주동적으로 글로벌 무역 투자 최고 표준을 벤치마킹하는 또 한 번의 중대한 제도 탐색과 혁신이다.
시범 방법에서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 내 기업의 국내 주요 판매 제품이 수입하는 동종 제품의 충격을 받거나 주요 수출 상품이 목표국에서 무역마찰 등 장벽의 영향을 받아 기업 근로자의 이직이나 주요 제품 생산량 또는 판매량이 심각하게 감소할 때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경영조정을 실현하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업이 손해를 입는 상황은 주로 두 가지로 첫째는 기업이 1년 내 20% 이상이나 2년 연속 매년 10% 이상의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기업의 주요 제품 생산량이나 판매량이 전년에 비해 30% 이상 하락하는 경우이다.
한편 무역조정지원은 1962년 미국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무역확장법은 수입 급증으로 피해를 입는 산업 및 근로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일정한 조치를 통해 무역으로 인한 생산 충격과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며, 충격을 받는 산업 및 근로자들이 조정과 이익보상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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