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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7년)의 시행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법무법인 율촌)
2017-07-12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7년)의 시행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2017 07).pdf
[참고자료]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7년)의 시행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법무법인 율촌)
I. 서론
새로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7년 개정)(이하 “2017년 목록”이라 약칭합니다)이 2017년 7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목록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이 1995년 처음으로 반포된 이후에 7번째 개정판인데 금번 2017년 목록은 중국이 외자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하여 2017년 1월 국무원이 반포한 대외 개방확대와 외자의 적극적 이용에 관한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关于扩大对外开放积极利用外资若干措施的通知)에 따른 것입니다.
2017년 목록은 외상투자에 대한 제한적 조치들을 축소하여 63개 산업만 제한류로 남겨두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제한류가 35개 항목, 금지류가 28개 항목입니다) 이는 2015년목록의 93개 항목의 제한성 조치(장려류 중에 지분 비율 제한 19개 항목, 제한류 38개 항목, 금지류 36개 항목)에 비해서 30개 항목이 축소된 것입니다.
2017년 목록 개정의 주요 원칙으로는 1. 서비스업, 제조업, 채광업과 같은 중점 영역에서의 외자진입 제한의 폐지, 2.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와 관련된 산업을 장려류 산업에 처음으로 열거함으로써 인터넷 산업의 발전 추세의 반영, 3.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도되고 축적된 네거티브 목록 시스템의 경험을 전국적 범위로 확장한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2017년 목록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
1. 서비스업, 제조업, 채광업의 개방 확대
서비스업은 공로여객운수, 외국선박 화물 검수, 신용조사와 등급평가서비스, 회계감사, 대형 농산품 도매시장의 건설 및 운영, 종합 수리(水利) 허브의 건설 및 경영 등의 영역에 외자에 대한 진입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제조업은 궤도교통 운수설비 제조, 자동차용 전자 버스 네트워크 기술, 모터 구동식 전자 제어 조향 장치의 연구 개발과 제조, 신에너지 자동차 에너지형 동력전지 제조, 오토바이 제조, 해양공정장비(모듈 포함)제조와 수리, 선박 저/중속 디젤 엔진과 크랭크축의 제조, 민용 위성 설계와 제조, 민용 위성 유효 적재물 제조, 콩기름, 카놀라유, 땅콩유, 면실유, 차유, 해바라기씨유, 종려유 등의 식용유지가공, 쌀, 밀가루, 원당 가공, 옥수수 심화가공, 생물 액체연료(에탄올 연료, 생물 바이오 디젤)생산 등에서 외자의 진입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나아가 동일한 외상투자기업이 중국 내에 순전기 자동차 생산 합자기업을 설립할 때 두 회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채광업에서는 오일셰일, 오일샌드, 셰일가스 등의 비전통 석유자원의 탐사, 개발, 귀금속(금, 은, 백금류)의 탐사, 채굴, 리튬광의 채굴, 선광, 몰리브덴, 주석(주석화합물 제외), 안티몬(산화안티몬과 황화안티몬 포함)등의 희귀금속 제련 등의 영역에서의 외자 진입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2. 외상투자진입에 대한 네거티브 목록 제도 도입
가. 네거티브 목록의 도입 경과
2016년 9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등 4부의 법률에 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외상 투자기업 중에 진입 특별관리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 관리제를 실시하도록 한 바 있고, 같은 해 10월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는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의 범위를 2015년 목록상의 제한류, 금지류와 장려류중에 지분 제한 요건이 있는 경우로 한다고 공포한 바 있습니다.
2017년 목록은 위와 같은 변화를 종합하여 2015년 목록에서 장려류에서 지분비율에 제한이 있는 부분, 제한류, 금지류 목록에 대한 조정을 통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시행 가능한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 목록)을 만들어 외상투자와 관련된 지분제한 및 경영자에 대한 요구 등의 제한 조치를 통일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자본 및 외국자본기업 모두에 동일한 제한적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나 진입단계에서의 제한적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 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네거티브 목록에 열거된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외자의 진입에 대한 제한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상투자 프로젝트와 기업의 설립에 대해 등록관리제도를 실시합니다.
나. 네거티브 목록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준수사항
(1) 외국 투자자는 개인사업자(个体工商户), 개인독자기업투자자, 농민전문합작사의 구성원으로서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2) 외국 투자자는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목록)상의 금지류항목에 종사하지 못하고 제한류에 외자의 지분비율 요건이 있는 항목은 외상투자 파트너기업(合伙企业)을 설립하지 못합니다.
(3) 중국내회사, 기업 또는 자연인이 자신이 외국에 합법적으로 설립 또는 통제하는 회사를 가지고 국내 관계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외상투자 프로젝트와 기업의 설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규정(즉, 심사제도)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장려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 목록)과 중복되는 항목은 장려류 정책에 따른 혜택을 누리나 동시에 관련 진입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천연가스의 탐사와 개발은 장려류의 채광업의 11번에도 규정되어 있고, 네거티브 목록의 제1부분 제한 외상투자산업목록의 2번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장려류 산업에 해당되는 혜택도 누릴 수 있으나 동시에 합자 또는 합작에 국한되는 형식상의 제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상세한 내용 유첨 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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