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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中 상무부, EU 반덤핑조사 개정안에 대한 입장 표명 (6.29, 상무부 홈페이지)
2017-07-03
[주중한국대사관]中 상무부, EU 반덤핑조사 개정안에 대한 입장 표명 (6.29, 상무부 홈페이지)
ㅇ ’17.6.20. EU 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가 반덤핑조사 新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 바, 이에 대해 ’17.6.29. 중국 상무부는 정례 브리핑 계기, 동 개정안은 기존의 비시장경제국 리스트를 ‘심각한 시장 왜곡’이 존재하는 국가 혹은 분야별 리스트로 대체한 바, 이는 제3국 가격을 지속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원가·임금·환율·가격 등을 정부가 아닌, ‘시장이 결정하는 경제체제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지위로 MES로 인정받지 못하면 반덤핑 제소를 당했을 때 제3국의 가격기준으로 덤핑여부가 판정되는 불이익이 발생
- 중국은 ’01년 WTO에 가입할 당시 체결한 <중국 WTO 가입의정서> 제 15조에 근거, 최장 15년간 ‘비시장경제지위’를 유지
※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y): 미국 반덤핑상 원가 및 가격 구조가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되지 않아 당해 국가에서의 물품의 판매가 해당물품의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정되는 국가
ㅇ 또한 상무부는 <중국 WTO 가입의정서> 제 15조에 따르면 15년 기한이 만료된 후(’16.12.11.) 각 회원국은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시 대체국 가격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함.
※ 15조 (a)항 (ⅱ) 규정에 따르면 생산자가 시장경제 조건에 부합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수입국은 반덤핑 조사를 실시할 때 제3국 가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한은 15년
ㅇ 이어 상무부는 EU의 개정안과 WTO 규정의 일치 여부를 주시할 것이라고 하고, EU가 WTO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을 진행함으로써 중국-EU 간의 무역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힘.
※ EU의 입법 절차에 따르면 EU 의회가 EU 집행위원회 및 EU 이사회와 삼자 협상을 진행한 후 제정한 법안이 EU 의회 전체회의와 EU 이사회의 공동 비준을 거쳐야 법안 최종 통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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