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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작년 우리 나라 본토 상표브랜드 검색량, 악의적인 상표등록을 규제한 전형 사례(북경산유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
2017-07-03
Sanyou news 2017-06.pdf
[참고자료]작년 우리 나라 본토 상표브랜드 검색량, 악의적인 상표등록을 규제한 전형 사례(북경산유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
뉴스요약
1. 작년 우리 나라 본토 상표브랜드 검색량이 53%를 차지하였는 바 해외 브랜드를 초과.
2. 악의적인 상표등록을 규제한 전형 사례 – 나이키회사에서 어떻게 자체의 √도형 저명상표를 보호하였는가.
3. 악의적인 상표등록을 규제한 전형 사례 – TIFFANY와 DIFFANY 분간할 수 없는 것인가.
4. 악의적인 상표등록을 규제한 전형 사례 – "埃索黄金眼" 상표 무효심판 행정분쟁사건
작년 우리 나라 본토 상표브랜드 검색량이 53%를 차지하였는 바 해외 브랜드를 초과
국가공상총국 부국장이 표시하기로, 2014년 이래 국내외 인기 브랜드의 네티즌 검색 회수에 대해 분석을 거친 결과, 2016년 본토 상표 브랜드의 검색량이 53%를 차지하였는 바 해외 브랜드의 검색량을 초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국산 브랜드에 대한 인정 정도가 부단히 향상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우리 나라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이 새로운 돌파를 취득하였고 상표등록 전 과정 전자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출원절차가 더욱 최적화되였습니다. 금년 3월 말까지 전국 유효 상표등록수가 1293.7만건에 달합니다. 현재 공상관리부문은 이미 각지에 56개 상표 접수창구, 30개 저당 등기접수처를 설립하였고 광저우에 첫번째 경외 상표심사협력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공상총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국 각급 공상 및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총 4.9만건 위조침해사건에 대해 조사 처리하고 4.5만건을 종결하였으며 사건에 연루된 금액은 5.6억 위안입니다. 2016년 전국 각급 공상 및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사법기관에 이송된 위조침해 범죄사건은 293건이고 사건에 연루된 금액은 1.6억 위안인 바 상표 위조침해 위법행위에 호된 타격을 주었습니다.
상표 감독관리와 관련하여 국가공상총국 부국장은 빅 데이터 감독관리에 대해 탐색할 것이고 상표의 법을 집행하는 광역 협력을 추진하며 상표의 행정 및 법을 집행하는 정보공유 플랫폼의 건설을 부단히 완선하고 상표등록정보, 위조침해정보를 국가기업신용 정보공시시스템에 기재하여 “전국은 하나의 망”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표시하였습니다.
알리바바그룹의 수석 플랫폼 관리자는, 알리바바의 전체 지적재산권 보호체계중에서 75%는 모두 상표권과 관련된 것이기에 상표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 수요는 아주 큰 것으로 전하였습니다.
악의적인 상표등록을 규제한 전형 사례 – 나이키회사에서 어떻게 자체의 √도형 저명상표를 보호하였는가
전형적 의의
본 사건은 상표법에서 규정한 “타인이 이미 중국에서 등록한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혹은 번역한 경우”를 적용하여 악의적인 등록행위를 타격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나이키회사의 인용상표1 “√도형”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하였고 2001년 <상표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적용범위에 대해 확대된 인정을 하였으며 또한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선행 판례의 관련 인정을 인용하였습니다. 바로 2001년 <상표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상에 타인이 이미 중국에서 등록한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하거나 번역한 상황”에도 적용하는 바 저명상표 권리자의 합법적 권리를 최대한도로 보호하였습니다. 등록출원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상에 타인이 이미 중국에서 등록한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하거나 번역한 상황이 존재할 경우 2001년 <상표법> 제13조 제2항 혹은 2014년 <상표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안내
천주시낙강초성신발주식회사(泉州市洛江超盛鞋业有限公司, 낙강초성신발회사로 약칭)은 2002-8-15일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상표국으로 약칭)에 제3275213호 도형상표(기소상표로 약칭)의 등록출원을 제출하였고 2005-거쳐 해당 상표의 전용권 기한은 2025-7-13일까지 입니다. 나이키창신유한합명회사(耐克创新有限合伙公司, 나이키회사로 약칭)은 2014-5-23일 상표평심위원회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그의 주요 이유는: 제991722호 “√도형”상표(인용상표1)은 제25류 의류 등 상품상에 사용한 저명상표이고 기소상표의 등록출원은 나이키회사 저명상표에 대한 악의적인 복제와 모방인 것으로 인정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2015-3-30일 상표평심위원회는 피소 재정을 하였고 기소상표는 유지될 것으로 재정하였습니다.
나이키회사는 피소된 재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그는 “나이키회사에서 제출한 사건증거는 인용상표1이 저명상표의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바 응당 저명상표로 인정되어야 한다. 낙강초성신발회사는 나이키회사 및 그 도형상표의 존재를 명지한 상황하에서 여전히 나이키회사 및 그 상표의 양호한 평판과 극히 높은 인지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였고 주관적 악의가 존재하는 바 2001년 <상표법> 제13조에서 규정한 등록 불가하고 사용이 금지된 상황에 해당되기에 기소상표는 응당 법에 의하여 무효를 선고해야 한다. 하기에 법원에 피소 재정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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