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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상무부,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 발표 (6.28, 국가발개위 홈페이지) 2017-06-30
  •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상무부,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 발표 (6.28, 국가발개위 홈페이지)

    ㅇ ’17.6.28. 중국 국가발개위와 상무부가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17년 수정)>을 발표한 바, 국가발개위는 <목록> 수정 원칙은 대외 개방 확대 및 장려정책의 안정적 추진이라고 설명함.

    ※ <목록>은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 가이드라인으로서 ’95년 최초 반포된 이래 총 6차례 수정되었으며, 농업·임업·목축업·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각 산업 분야별로 투자 장려산업, 제한산업, 금지산업 목록을 나열

    - (수정과정) ’17.1월 국무원이 <대외개방 확대·적극적 외자 이용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 <목록(’15년 버전)>(’15.4.10.부터 시행)을 수정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17.6.28. 수정본을 발표, 이를 ’17.7.28.부터 시행할 계획

    ㅇ 국가발개위에 따르면 금번 <목록>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대외 개방 영역 확대로 △제한·금지산업 목록 감소, △장려정책 유지, △서비스업, 제조업, 광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개방 수준 제고 등 내용을 포함함.

    - (제한·금지산업 목록 감소) 최신 <목록>상의 제한·금지산업 목록은 총 63개로 ’15년 대비 30개가 감소

    - (장려정책 유지) 선진제조, 첨단기술, 에너지절약·환경보호 등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며, 장려산업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설비, 3D 프린팅 설비 핵심 부품 등 목록을 추가

    - (일부 업종 개방 확대) △회계감사, 농산품 도매시장 등 일부 서비스업, △신에너지자동차 배터리, 오토바이 등 일부 제조업, △귀금속, 비전통 석유가스 등 일부 광업 관련 제한 목록 삭제

    ㅇ 또한 동 <목록>에서는 기존 <목록>상 △장려산업 중 지분 비율 요구를 명시한 목록, △제한산업 목록, △금지산업 목록을 외국인 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로 통합·정리함.

    -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 영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금지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동 분야 관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시행 및 기업 설립에 있어 비준·심사를 거치지 않으며, 신청·관리 절차만을 진행

    ㅇ 그밖에 국가발개위는 <목록>상 장려산업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 △설비 수입 관세 면제, △부지 공급 우선권 향유, △부지 양도 시 일정 수준 이상 가격 보장, △서부 지역 투자 시 소득세 혜택 향유 등 이점이 있다고 밝히는 한편, 네거티브 리스트는 향후 유관 부처에서 외자 진입을 관리하는 주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소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