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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본토-홍콩, CEPA 관련 협정 체결 (6.28, 상무부 홈페이지/ 중국신문망) 2017-06-30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본토-홍콩, CEPA 관련 협정 체결 (6.28, 상무부 홈페이지/ 중국신문망)

    ㅇ ’17.6.28. 중국 상무부 가오옌(高燕) 부부장과 홍콩특별행정구 재정사 폴 찬(Paul Chan) 사장은 중국 본토-홍콩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관련 협정인 을 체결함.

    * 중국 본토-홍콩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03년 중국 본토와 홍콩은 경제 공동 발전을 위해 △상품 무역 무관세 시행, △서비스 무역 시장 진입 확대, △무역 투자 편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CEPA 협정을 체결

    ㅇ <투자협정>은 양자 간 투자의 유치·보호·촉진 등에 대한 협정으로 △투자 자유화 수준 제고,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최고 수준의 투자 보호 혜택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본토는 비 서비스업 투자 관련 제한조치 중 27개만 보류하고, 선박, 비행기 제조, 자원·에너지 개발, 금융시장 투자 등에 있어 개방을 확대

    ㅇ <경제기술협력협정>에서는 CEPA와 추후 체결된 보충 협정 중에서 경제·기술 협력과 관련된 내용을 총괄·개선하였으며, 금융, 문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등 중점 분야의 협력 심화 추진을 제시함.

    - △홍콩의 관심사인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 장려,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등 포함 범지역 경제·무역 협력 추진, △홍콩의 본토 FTZ 건설 참여 지원 등을 제시

    ㅇ 상무부에 따르면 두 협정은 CEPA를 한층 업그레이드한 협정이자 일국양제(一國兩制) 체제 하에서 중국이 체결한 특수한 경제·무역 협정임. 또한 홍콩 주권반환 2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 체결한, 양자 경제·무역 협력의 상징적인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