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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中 국무원 감세정책 7월 시행 예정 (6.22, 경제일보) 2017-06-23
  • [주중한국대사관]中 국무원 감세정책 7월 시행 예정 (6.22, 경제일보)

    ㅇ ’17.4월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6가지 감세 정책을 발표하였고 그 중 다수 정책이 ’17.7.1.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인 바, ’17.6.21. 중국 국가세무총국 소득세사(司) 덩융(鄧勇) 사장은 동 조치가 ‘1+4+6’* 감세 정책의 일환이라고 소개함.

    * <1+4+6 감세 정책>
    - (1) (간소화) 부가가치세 세율 구조를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 (4) (신 감세) △소형박리기업,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기업, △상업건강보험 관련 개인소득세 등 4가지 신 감세정책
    - (6) (연장시행) △물류기업의 벌크스톡 창고시설 부지, △유선TV 시청료 부가가치세, △농촌 세수우대 혜택 등 기한 만료 후 금년 연장 시행되는 6가지 세수 정책

    - 그 중 부가가치세 간소화 조치가 ’17.7.1.부터 시행되는 바, 수혜 대상은 기존 13% 부가가치 세율을 적용하던 농산품, 상수도, 천연가스 등 관련 판매 기업으로 세율 통합 후 11% 세율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 상업건강보험의 개인소득세 세전 공제 정책도 동일 시작되는 바, △임금·보수를 받는 개인, △개인 자영업자, △도급 경영자 등이 규정에 걸맞은 상업건강보험 상품을 구입할 경우, 1년 최대 2,400위안의 개인 소득세 세전 공제 가능

    ㅇ 동인은 금년 세수 정책은 ‘대중창업 만중창신’(大衆創業萬衆創新) 지원, 기업의 부담 경감 및 효율 제고를 목표로 하며, △감세 항목 확대, △수혜 대상 범위 확대, △정책 완비 및 새로운 조치 추진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했다고 평가함.

    - 아울러 납세자들에 동 세수 정책의 충분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혜택 적용 범위와 신청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요청

    ㅇ 국가세무총국 상품·용역세사(司) 린펑(林楓) 사장은 곧 시행될 새로운 세수 정책에 대해, 부가가치세 간소화 추진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서 납세자의 세수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통한 생산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