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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반부정당경쟁법》 24년 만에 첫 개정 계획 (6.22, 경제참고보) 2017-06-23
  • [주중한국대사관]<반부정당경쟁법> 24년 만에 첫 개정 계획 (6.22, 경제참고보)

    ㅇ ’17.6.22.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공작위원회가 <반(反)부정당경쟁법(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 중인 바, 동 법이 24년 만에 최초 개정될 계획이라고 함.

    ※ <반부정당경쟁법>: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 추진, △공정 경쟁 보장,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93.9.2.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정식 통과

    - (절차) ’93.12월 정식 시행 → ’17.2월 상무위원회에서 수정안 심의를 통해 기존 33개 조항 중 7개 삭제, 9개 신설 → ’17.6월 현재 의견수렴 중이며,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재 수정안 작성 후 반포 예정

    ㅇ 동 보도에 따르면 <수정안>에서 새로운 점은 인터넷 부정 경쟁 관련 조항을 최초 포함했다는 점으로 업체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행위, 다른 경영자의 정상적인 경영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 행위로 규정함.

    ※ 휴대폰에 반복적으로 팝업창이 뜨게 하여 다운로드 받은 어플리케이션의 정상적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사이버스쿼팅*, 악성 소프트웨어 자동 설치, 허위 홍보, 정보 도용 등의 악의적인 경쟁, 부당 경쟁 행위가 인터넷 영역의 주요 갈등 이슈가 되었으나 현행법상에는 인터넷 경쟁 관련 규정이 부재

    * 사이버스쿼팅: 유명한 상표, 회사, 제품이름 등으로 인터넷주소를 선점하는 행위

    - 그밖에 <수정안>에서는 △상업적 뇌물 수수의 범위 확대, △악의적인 모조행위에 대한 세분화 규정 제시, △검사·압류·차압·조회 등 행정적 처벌 권한 확대, △민사상 배상 책임 규정 등을 포함

    ㅇ 중국 정법대학교 스젠중(時建中) 교수는 현재 중국의 시장 경쟁 환경은 동 법안 시행 초기와는 크게 달라져, 기존 법 적용 시 △행정 권한 분산, △집행 기준 불일치, △법 사각지대 발생, △솜방망이 처벌, △여타 법 조항과의 중복·충돌 등 문제가 발생하는 바, 법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