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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국가세무총국 신용 정보 공유 추진 (6.23, 인민일보)
2017-06-26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국가세무총국 신용 정보 공유 추진 (6.23, 인민일보)
ㅇ ’17.6.22. 중국 국가발개위와 국가세무총국은 신용 협력 언론 브리핑 계기, 양 기관 간 <신용연계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하여 신용 연계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고 하고, 관련 상황을 소개한 바 동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신용 연계 기제 구축) △신용 A등급~D등급 납세자 리스트, 납세 위법 안건 등 정보 공유, △납세 신용 정보를 다른 분야 신용 정보와 연계 관리
- (상벌기제 연계 관리) △비정기적 단속 활동 및 A등급 납세자 관련 행사 진행, △각 지역 유관 부처에 다양한 장려·처벌 조치 추진 독려
- (혁신 기제 모색) △정보화 수준이 높은 도시를 선정하여 납세 정보와 기타 신용 정보를 연계 관리, △납세 정보를 도시의 신용 관리 평가 체제에 포함
- (피드백 기제 구축) △상벌기제 운영 관련 모범 사례와 성과 정기적 공유, △언론 홍보 강화 및 올바른 방향으로 여론 인도
ㅇ 국가세무총국 순루이바오(孫瑞標) 부국장은 최근 세무 부처는 전국적으로 통합된 납세 신용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납세자 블랙리스트 발표 및 상벌 제도를 완비하였다고 평가함.
- △’17년 1분기 말 기준, 납세자 블랙리스트 4,172건 공개, △블랙리스트 등재자에 대한 처벌과 신용 A등급 기업에 대한 장려 정책* 시행으로 ’14년~’16년 A등급 납세자가 70만 9,000명을 기록
※ 전국 은행업 금융기관의 신용이행 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 확대 등
ㅇ 그러나 서우두(首都)사범대학교 스신중(石新中) 교수는 현재 부처 간 기본협정을 체결하여 상벌 제도를 연계 시행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신용 불이행자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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