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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中 상무부, 《FTZ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한 설명 (6.22, 상무부 홈페이지) 2017-06-26
  • [주중한국대사관]中 상무부, 《FTZ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한 설명 (6.22, 상무부 홈페이지)

    ㅇ ’17.6.22. 중국 상무부는 정례 브리핑 계기, ’17.6.16.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FTZ 외국인 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리스트> 정식 이행으로 외국인 투자 시 개방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또한 상무부는 ’17년 <리스트>의 특징을 ’15년 버전과 비교하여 설명한 바, 최신 버전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 (제한 조치 감소) <리스트>상의 특별관리조치*는 95개로 ’15년 대비 27개 감소한 바, 개방성이 대폭 향상

    ※ <리스트> 구성: ①농업·임업·목축업·어업, 제조업 등 산업분야, ②항공제조, 선박제조, 자동차제조 등 각 산업별 세부분야, ③각 세부분야별 특별관리조치(제한·금지 등)로 구분

    - (인수합병 제한 완화) 특별관리조치 대상이 아닐 경우, 외국자본이 인수합병 진행 시 심사·비준 절차가 아닌 등록 절차 이행

    - (투자영역 확대) △광업, △제조업, △교통운수업, △정보·비즈니스 서비스업, △금융업, △과학연구·문화 등 분야에서 개방 확대

    - (투명성 향상) 산업별 세부분야, 특별관리조치 규정 시 현행 법률과 국제적 기준에 의거하여 조정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네거티브 리스트 포함 여부를 쉽게 평가 가능

    ※ 규정 중 은행업, 보험업 등에서 투자자 자격, 실적 요구, 지분 요구,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할 때 현행 법률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투명도가 제고

    ㅇ 아울러 상무부는 개방의 선두 지역으로서의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FTZ에서 적응도 및 리스크 테스트를 진행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 일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