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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증감회, 상장사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평가 (6.7, 21세기경제보도)
2017-06-09
[주중한국대사관]증감회, 상장사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평가 (6.7, 21세기경제보도)
ㅇ ’17.6.6.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 장양(姜洋) 부주석은 증감회가 최근 몇 년 간 상장사의 인수합병 관련 행정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왔으며, 그 결과 인수합병 프로젝트 중 90%는 증감회의 심사·비준 없이도 가능하다고 성과를 평가함.
※ 증감회는 ’14년 우회상장*이 아닐 경우, 상장사의 일부 매입, 매각 등에 대한 심사를 취소하였고, ’15년 다른 주관 부처와 중복 심사가 이루어지던 부분을 삭제
* 우회상장: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부실기업이 쉽게 자본시장에 진입하여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존재
ㅇ 업계 전문가는 기존 여러 부처를 거쳐야했던 상장사 인수합병 과정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등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효율이 크게 제고되었고, 그 과정에서 증감회가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함.
ㅇ 하지만 증감회는 절차 간소화가 인수합병 문턱 자체가 낮아졌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중대자산*의 조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요구치를 제시하고 있는바, 거짓 정보 발표, 내부자 거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함.
* 중대자산: 매입, 매각하는 자산 규모가 상장사 자산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 ’16년 증감회는 <상장사 중대자산 조정 관리방법> 수정본을 발표한바, 인수합병과 관련해서는 업종을 넘나드는 무분별한 인수합병을 통제하여 상장사가 본업에 집중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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