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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中 재정부,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범위 확대 (6.8, 경제참고보) 2017-06-09
  • [주중한국대사관]中 재정부,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범위 확대 (6.8, 경제참고보)

    ㅇ ’17.6.6.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소형박리기업(小型微利企業) 소득세 우대정책 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바, 기업소득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형박리기업의 범위가 확대됨.

    ㅇ <통지>에 따르면 ’17.1.1. ~ ’19.12.31. 까지 연간 과세표준이 5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전체 소득액 중 50%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기업 소득세를 산출하며, 20%의 세율을 적용함.


    - 또한 <통지>에서는 소형박리기업의 정의를 제시한바, △(공업기업) 연간 과세표준이 50만 위안 이하이고 종업원이 100인 이하이며 자산 총액이 3,000만 위안 이하일 경우, △(기타 기업) 연간 과세표준이 50만 위안 이하이고 종업원이 80인 이하이며 자산 총액이 1,000만 위안 이하일 경우

    ㅇ 국가세무총국 소득세사(司) 담당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이 감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형박리기업의 범위를 연간 과세표준 6만 위안에서 30만 위안까지 확대*한 후 금번 50만 위안까지 확대한 것은 국가가 소형박리기업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파격적인 조치라고 밝힘.

    * ’14.4월 국무원은 기업 소득세 혜택 대상을 연간 과세표준 6만 위안 이하에서 10만 위안 이하로 확대, ’15.2월 20만 위안 이하로 확대, ’15.9월 30만 위안 이하로 확대하기로 결정

    ㅇ 동 보도는 ’12년부터 ’16년까지 소형박리기업 약 1,500만 곳이 세수 혜택을 받았고 동 기간 소득세 총 감면액은 700억 위안으로 3년 간 감세액이 연 평균 38% 이상 증가했다고 평가함. 또한 동 정책 시행으로 기업 관련자의 적극성이 고취되어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 및 사회적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