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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中 인민은행, 계좌개설 관리 강화 (5.26, 21세기경제보도)
2017-05-31
[주중한국대사관]中 인민은행, 계좌개설 관리 강화 (5.26, 21세기경제보도)
ㅇ ’17.5.25. 중국 인민은행은 공식 홈페이지에 <중국 인민은행, 계좌개설 관리 및 의심거래보고* 후속통제조치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 금융기관에 대해 고객의 계좌개설 관리 강화 및 의심거래보고 후 후속 업무 추진에 대한 명확한 요구를 제시함.
* 의심거래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각 금융기관은 중국 인민은행의 규정 혹은 자체적인 판단에 근거, 고객의 거래 자금이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판단이 들 경우 중국 인민은행 혹은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할 의무
ㅇ 동 통지는 ①계좌개설 관리와 ②의심거래보고 후 후속통제 두 부분으로 나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계좌개설: 불법 계좌개설, 은행계좌 및 지불계정 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계좌개설 거부 범위를 확대하며, 의심스러운 계좌개설에 대한 조사 강화를 명시
- (거부범위) △신분 확인에 비협조적인 태도, △비합리적인 계좌개설 이유, △개설 이유와 고객 신분의 불일치, △개설 계좌를 범행에 사용할 것이 의심되는 경우 등
- (조사 강화) 의심 고객과 의심 계좌 신청에 대한 조사 강화, 위험성 여부에 따른 전방위적 추가 조사 지시
- ②의심거래보고: 의심거래보고 의무 이행 후에도 동 고객 관련 범죄 행위가 종종 발생하는바, 보고 임무 이행에 더해 의심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지시
- (균형성) 불법행위 리스크 통제와 소비자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 실현 지시
ㅇ 중국 인민은행 관련자는 동 통지는 일반 국민의 계좌개설 등 정상적인 금융 업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금융기관의 조사와 후속 관리의 책임을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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