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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中 상무부, 설탕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발표 (5.22, 상무부 홈페이지) 2017-05-24
  • [주중한국대사관]中 상무부, 설탕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발표 (5.22, 상무부 홈페이지)

    ㅇ ’17.5.22. 중국 상무부는 ’17년 제 26호 공고를 통해 수입 설탕 세이프가드 조사 관련 최종 판정 결과, 조사 기간 설탕의 수입량이 증가하여 중국 국내 설탕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발표함.

    ※ 조사대상 국가에는 호주, 브라질, EU, 한국, 엘살바도르 등이 포함

    ※ ’16.7.27. 광시당업협회(廣西糖業協會)가 상무부에 조사 신청서를 제출한바, 상무부는 ’16.9.22. 조사를 개시하였고 ’17.5.22.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

    ㅇ 상무부의 판단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저율관세할당(TRQ)* 범위 이외 의 설탕 수입량에 대해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시행 기간은 3년이며 세율은 부과 기간 동안 점차 하향조정됨.

    * 저율관세할당(TRQ):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제도

    - 세율: △1단계(’17.5.22.~’18.5.21.) 45%, △2단계(’18.5.22.~’19.5.21.) 40%, △3단계(’19.5.22.~’20.5.21.)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