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中,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준비작업 지시 (5.23, 21세기경제보도) 2017-05-24
  • [주중한국대사관]中,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준비작업 지시 (5.23, 21세기경제보도)

    ㅇ 중국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CRS)* 협정에 근거, ’18.9월부터 참여국과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약속함. 이에 ’17.5.19. 중국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인민은행 등 6개 부처는 <비거주자 금융계좌*세금관련정보 실사 관리방법>을 발표함.

    * 비거주자 계정: 외국인과 해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자국 내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예금 자산

    *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CRS, Common Reporting Standard): ’14년 OECD가 역외탈세 방지 및 납세 의무 촉진을 위한 국제공조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

    - 참여국은 자국 금융기관이 자국 국세청에 보고한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상대국 국세청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교환

    ※ 한국도 ’17년부터 시작

    ㅇ <방법>에서는 중국 내 금융기관에 ’17.7.1. 부터 비거주자(개인 및 기관)의 금융 계좌를 조사하라고 지시한바, 금융기관은 ’17.12.31. 이전까지 계좌 잔액, 이자, 주식 배당금, 거래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소재지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함.

    ㅇ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국가 간 금융계좌 정보 교환의 취지는 세금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다며, 동 조치 시행으로 성실한 납세자의 납세 의무가 가중되는 일이나 개인 정보 유출 등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제출받은 정보가 바로 납세 근거로 사용되지 않으며 탈세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기관에서 직접 세무 조사를 시행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