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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행 성과 (5.23, 인민일보)
2017-05-24
[주중한국대사관]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행 성과 (5.23, 인민일보)
ㅇ ’17.5.23. 인민일보(人民日報)는 ’16.5.1. 부터 전 업종에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을 시행한 결과 시행대상 납세자 98%의 납세 부담이 경감하였거나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바, 조세 개혁의 수혜자가 늘고 있다고 보도함.
※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추진 동향>
① (정의) 기존 영업세 과세항목을 부가가치세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는 상품, 서비스의 가치 증가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를 하기 때문에 중복 납세 문제를 해결
② (취지) 세재 개혁을 통해 기업의 세수 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
③ (시행) △(1단계) ’12.1.1. 상하이에서 시범시행(교통운수업, 일부 서비스업)/ ’12.9.1.~’12.12.1. 베이징, 장쑤(江蘇), 안후이(安徽), 푸젠(福建) 등 8개 성·시에서 확대 시행 △(2단계) ’13.8.1. 일부 업종 전국 시행, 방송서비스업 시행/ ’14.1.1. 철도운수업, 우정업 전국 시행/ ’14.6.1. 전신업 전국 시행 △(3단계) ’16.5.1.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 생활서비스업이 포함되며 시행 범위가 모든 업종으로 확대
ㅇ ’17.5.22.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동 정책으로 인해 세수 부담이 경감하는 주요 원인은 공제 범위 확대에 있으나, 일부 기업이 매입세액 공제 등 해당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16년 말 기준 건축, 부동산, 금융, 생활서비스 등 4대 업종 및 26개 하위 업종에서 적용 대상 1,000만 명 중 약 1.6%는 세수 부담이 가중
ㅇ 이에 따라 국가세무총국은 정책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납세자가 있는바 ’17.3월부터 3개월 간 전국 각 지역 세무기관에 그 원인을 파악하고 납세자의 규정 활용을 도울 것을 지시함.
- 동 정책 지도 기간 화샤은행(華夏银行) 양저우(揚州) 지사는 세무기관의 도움을 받아 세수 부담이 시행 초기 5.93%에서 4.6%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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