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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사업자등록 사전심사 항목 간소화 (5.12, 경제참고보)
2017-05-15
[주중한국대사관]사업자등록 사전심사 항목 간소화 (5.12, 경제참고보)
ㅇ ’17.5.11. 국무원이 <사업자등록 사전심사 항목 추가 간소화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여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사전심사 항목 5가지를 추가 간소화한 바, 기존 사전심사 항목 중 87%가 사후심사로 변경되거나 삭제됨.
- (간소화 과정) ’14년 사전심사 항목 총 226개에 대해 세 차례 조정을 거쳐 총 34개로 간소화한 후 ’16년부터 국무원, 공상총국 등이 사후심사로 변경한 후의 관리감독 강화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여 동 결정을 발표함.
- (간소화 항목) △성급(省級) 인민정부 신문출판광전 행정주관부서에서 담당하던 중국-외국 합자 인쇄업체 설립 심사, △중국 민용항공국에서 담당하던 외국항공사의 주중국 상설기구 설립 심사 및 민간항공기 생산 허가 심사 등을 포함함.
ㅇ 국무원 심사개혁판공실 우즈룬(吳知論) 담당자는 사전심사 항목 간소화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면서 특수업종에 대한 사후심사를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충분한 준비를 한 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함.
ㅇ 중국개혁발전연구원 츠푸린(遲福林) 원장은 기업의 설립 및 투자의 제도적 비용을 낮추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조치라면서, 정부의 권한 이양 및 절차 간소화의 일환인 제도적 비용 경감 조치로 시장과 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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