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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유자산 관리감독에 대한 규범화 (5.10,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2017-05-15
[주중한국대사관]국유자산 관리감독에 대한 규범화 (5.10,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ㅇ ’17.5.10. 국무원 판공실은 국유자산 관리감독 과정에서 △권한 남용, △권한 미행사, △잘못된 권한 행사 등의 문제가 존재하는 바, 국유자산 관리감독기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유기업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무원 국자위, 자본관리 위주의 권한전환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힘.
ㅇ 동 방안에서는 국유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규범화를 통해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금지(26개항), △권한이양(9개항), △권한부여(8개항)의 방침을 제시함.
- (감독금지) ①기업 내부 개편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축소하고 상장사 국유주주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금지함. ②임금 관련 관리를 축소하고 중앙국유기업의 연금 및 중앙국유기업 자회사의 배당권 관련 심사를 금지함. ③재무 관련 관리를 축소하고 일부 회계 정책의 사전 심사를 금지함. ④중앙국유기업의 노동조합 구성, 노조 위원장 선거 등에 대한 심사를 금지함.
- (권한이양) ①중앙국유기업 자회사 및 지방국유기업의 관리는 그룹 내부 및 지방국자위에서 담당함. ②중앙국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 비상장 주식회사의 국유주식 관리방안 및 주식변동 등은 그룹 내부에서 담당함. ③국유기업은 관련자의 권한행사의 경계와 책임소지를 분명히 하여 국유자산의 가치 유지 및 확대에 힘써야 함.
- (권한부여) 출자인의 일부 권한을 기업 이사회에 부여하는 바, ①중앙국유기업의 5개년 발전계획의 제정권한을 기업 이사회에 넘기고, ②기업 이사회는 경영진 선발, 실적평가, 임금관리, 재무관리의 권한을 이행하며, ③내부 정책결정제도를 완비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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