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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발개위, 자원순환 추진 (5.4, 발개위 홈페이지) 2017-05-08
  • [주중한국대사관]발개위, 자원순환 추진 (5.4, 발개위 홈페이지)

    ㅇ ’17.5.4. 발개위, 과기부 등 14개 부처는 혁신, 조화, 친환경, 개방, 공유의 발전이념을 이행하고 발전의 질과 효율을 제고하며, 친환경 생산 및 생활방식을 형성하기 위해 <순환발전 지도행동>을 발표함.

    ㅇ <행동>에서는 △(산업) 친환경·저탄소 생산방식 구축, 산업 폐기물 배출량 감소, △(제도화) 자원순환* 제도 구축, 폐기물의 자원화 이용수준 제고, 재생자원 회수이용 추진, △(생활) 친환경 제품 사용률 제고,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장려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

    * 자원순환(리사이클, 재이용): 생산이나 소비 등의 경제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것들을 폐기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

    - 또한, △’20년까지 ’15년 대비 주요 자원 산출률 15% 제고, △주요 폐기물 순환이용률 54.6% 실현, △자원순환산업 생산액 3조 위안 달성,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재활용수 이용률 91% 달성, △주요 재생자원 회수율 82% 실현 등의 구체적인 수치도 함께 제시함.

    ㅇ 나아가 자원순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한 바, ①기업의 순환생산, ②재제조의 산업화, ③생산자 책임재활용제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함.

    - ①기업은 제품 설계 시 △원재료 선별, △생산, △판매, △사용, △회수, △처리 등 각 단계에서 제품이 자원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등 제품 수명주기*를 관리하고, 기업의 모든 생산 단계에서 3R* 원칙을 적용해야 함.

    * 제품 수명 주기(Material Life Cycle): 하나의 제품이 시장에 도입되어 폐기되기까지의 과정으로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 등으로 구분

    * 3R: 폐기물의 감량화(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ing) 원칙

    - ②자동차 부품, 공사기계, 대형공업장비, 사무기기 등 영역에서 재제조*를 추진하고, 재제조 전문기업을 설립하여 폐전지·전자제품 회수기업이 재제조가 가능한 물건을 동 기업에 판매하여 재제조를 진행함.

    * 재제조: 사용이 끝난 제품 또는 부품을 체계적으로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수리, 조립의 다섯 단계를 거쳐 신제품과 동일한 성능을 갖도록 다시 상품화하는 것

    - ③생산자 책임재활용제* 관련 법률을 완비하고,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제품 등 영역에서 시범 시행함.

    *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자에게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