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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정부조달 정보공개 의무 강화 (5.9, 중국신문망)
2017-05-10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정부조달 정보공개 의무 강화 (5.9, 중국신문망)
ㅇ ’17.4.25. 중국 재정부는 정부조달망(政府採購網)에 <정부조달 정보공개업무 유관사항 이행에 관한 재정부의 통지>를 발표, 정부조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공개 의무를 한층 강화함.
ㅇ 재정부는 정부조달 정보공개 업무가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정보공개 플랫폼을 갖추지 않았거나 적시에 전면적인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정보공개 방안을 제시함.
- (정보공개 플랫폼 구축) 중국정부조달망(www.ccgp.gov.cn)은 재정부에서 지정한 유일한 전국단위 정부조달 정보공개 플랫폼으로서 성급(省級) 재정부처는 각지의 중국정부조달망 지방망(사이트)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 작업을 진행해야 함.
- (전면적인 정보공개) 각 지역, 부처의 조달업무 담당자 혹은 담당자가 위탁한 대리기구는 △조달공고, △조달예산, △조달결과, △조달계약 등 정부조달의 전과정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지정납품* 관련 정보공개) 위탁대리기구는 ’17.9.1.부터 △공급업체 명칭, △거래금액, △거래 품목의 명칭, △수량, △단가 및 △전자상거래 이용 상황 등 구체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함.
* 지정납품(Sentinel procurement): 조달자는 공개입찰 등을 통해 제품의 품질, 가격 등 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기간 동안 지정 공급업체가 관련 제품을 납품
- (업무시스템 완비) 중앙예산 유관부서의 정부조달 정보는 중국정부조달망 중앙망에 공개, 지방예산 유관부서의 정보는 지방망에 공개하며, 지방망은 중앙망에 동 정보를 알릴 의무가 있음.
- (관리감독) 관련 전문기관이 정부조달 플랫폼의 구축, 관리 및 정보발표의 적시성, 완전성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통보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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