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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감세 통지 발표 (5.2, 재정부 홈페이지)
2017-05-05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감세 통지 발표 (5.2, 재정부 홈페이지)
ㅇ ’17.5.2. 재정부, 세무총국 등은 △<부가가치세율 유관정책 통합에 관한 통지>, △<창업투자기업, 엔젤투자자 세수시범정책에 관한 통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용 세전공제비율 상향조정에 관한 통지> 등 감세 관련 통지를 잇달아 발표함.
- <부가가치세>
①’17.7.1. 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7%, 13%, 11%, 6% 네 단계에서 13%를 삭제한 세 단계로 통합함. 농산품, 사료, 도서, 음향·영상 제품, 전자 출판물 등을 판매 혹은 수입할 경우, 세율은 11%로 조정함.
②농산품 정밀가공기업의 농산품 구매에 대해서는 기존 공제비율을 유지하여 세수부담 가중을 방지함.
③기존 13%로 징수하던 사료첨가제, 식용염, 사전, 잡지 등에 대한 수출세금환급률을 11%로 조정함.
- <투자>
①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상하이, 안후이(安徽), 우한(武漢), 시안(西安) 등 8개 종합혁신개혁시범구와 쑤저우(蘇州) 공업단지 내에서 창업초기 과학기술 기업에 투자한 지 만 2년 된 벤처캐피털에 대해, 투자액의 70%를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하고, 동 혜택 대상자를 ‘17.7.1부터 벤처캐피털 기관에서 개인투자자로 확대적용함.
②엔젤투자자*가 창업초기 과학기술 기업에 투자하고, 만2년이 된 경우, 투자액의 70%를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함.
* 엔젤투자자: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개인투자자
③동 정책 발효일 이후 투자 만2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도 소급적용 가능함.
- <연구개발>
①’17.1.1.~’19.12.31. 간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기업소득세 세전공제비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함.
ㅇ 전문가들은 감세정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어, 금년 한해 3,800억 위안이 추가로 감세될 것으로 예측하는 한편, 후속 세부조항이 발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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