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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국유기업 구조개혁 의견 발표 (5.4, 매일경제신문)
2017-05-05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국유기업 구조개혁 의견 발표 (5.4, 매일경제신문)
ㅇ ’17.5.3.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현재 국유기업에는 △각 주체 간 불명확한 권한과 책임, △불충분한 법적 단속 등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 입각, 국유기업 거버넌스 구조를 현대화하기 위해 <국유기업법인 거버넌스구조 완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함.
ㅇ <의견>에서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등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기업제도 현대화의 특징이라며, 기업 내 주주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함.
- 국유독자기업*의 경우, 주주총회를 설립하지 않으며, 출자인이 주주총회 역할을 대신함. 반면, 국유지분 우위기업*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설립하며, 출자인은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없음.
* 국유독자기업: 기업의 모든 자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기업
* 국유지분 우위기업: 기업의 전체 자본 중 국가가 소유한 자본의 비중이 높아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
ㅇ 또한 이사회의 책임있는 권한 행사는 기업 거버넌스 구조 개혁의 핵심인 바,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1인 1표’ 원칙에 의거, 모든 이사가 공정하게 의견을 개진하며, 이사회 회의 기록 등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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