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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지방정부의 채권융자 규범화 (5.3, 재정부 홈페이지) 2017-05-05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지방정부의 채권융자 규범화 (5.3, 재정부 홈페이지)

    ㅇ ’17.5.3. 재정부, 발개위, 사법부, 중앙은행, 은감회, 증감회 등은 일부 지방정부의 불법 채권융자*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바, 지방정부의 융자행위를 규범화하고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채권융자 규범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채권융자(debt financing): 공채·사채 등 채권 발행에 의한 자금 조달

    ㅇ <통지>에서는 ①지방정부의 융자행위 시정작업 추진, ②융자플랫폼기업의 융자관리 강화, ③민관합작투자사업(PPP)의 규범화, ④지방정부의 채권융자시스템 규범화, ⑤합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⑥정보 공개 추진을 명시함.

    - ①지방정부의 융자행위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17.7.31. 까지 문제가 있는 융자행위에 대한 시정작업을 완료해야 함.

    - ②지방정부는 융자플랫폼기업의 정상적인 운영 및 융자에 개입할 수 없고, 융자플랫폼기업은 합법적으로 시장화 융자를 진행해야 함.

    - ③지방정부는 각종 투자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나, 대부자본으로 투자기금을 설립해서는 안되며, PPP, 정부가 출자한 투자기금 등을 이용해 불법 채권융자를 진행할 수 없음.

    - ④지방정부는 국무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채권 발행을 통해 합법적으로 채권융자를 진행해야 함.

    - ⑤재정부는 다른 부서와 함께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방정부의 지출 및 융자플랫폼기업의 채권발행, 은행대출 등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불법행위를 합동 처벌할 계획임.

    - ⑥지방정부는 채권융자의 진행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회 여론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