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中 중앙국유기업 혼합소유제개혁 시범방안 최종비준 예측 (4.25, 경제참고보) 2017-04-26
  • [주중한국대사관]中 중앙국유기업 혼합소유제개혁 시범방안 최종비준 예측 (4.25, 경제참고보)

    ㅇ ‘17.4.25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에 따르면, 중앙국유기업 혼합소유제개혁* 시범방안이 곧 최종 비준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전력, △석유, △천연가스, △철도, △항공, △통신, △군수산업 등 7대 국유기업 독점영역이 개혁의 중점분야가 될 것으로 보임.

    * 혼합소유제 개혁: ‘13.11.15 <중대문제 전면개혁심화에 관한 중국공산당중앙의 결정>을 발표, 국유자본-비국유자본 등의 교차지분보유를 허용하는 혼합소유제경제를 발전시키기로 결정함. △국유기업에 대한 민간자본, 외국자본의 지분보유를 허용, △민간기업에 대한 국유자본, 외국자본의 지분보유를 허용, △외자기업에 대한 국유자본, 민간자본의 지분보유를 허용, △기업직원의 자사 지분보유 허용을 골자로 하며, 그중 핵심은 국유기업 개혁임.

    ㅇ 국유자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혼합소유제개혁 시범방안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되는 바, ①비국유자본이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하도록 하고, ②국유자본 투자·운영회사가 발전 잠재력과 성장성을 갖춘 비국유기업에 지분투자를 하도록 하고, ③임직원의 자사 지분보유 시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유자산관리위원회와 이미 국유기업개혁 1차 시범운영 기업 6곳을 선정한 바,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비국유자본 투자자 유치, △시장화 체제(인센티브, 처벌제도 등) 및 임금 관리체제 구축, △혼합소유제 기업 거버넌스구조 완비 등을 추진할 계획임.

    - 현재 확정된 기업은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CNEC(中國核建), △CHINA EASTERN(東航集團) 등으로 증자 및 지분 양도 등을 통해 비국유자본 및 임직원의 당사 지분 보유를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