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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적보호 강화 (4.25, 21세기경제보도)
2017-04-26
[주중한국대사관]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적보호 강화 (4.25, 21세기경제보도)
ㅇ ‘17.4.24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17.4.26)을 앞두고,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중국 지식재산권 사법(司法)보호요강(‘16~‘20)>(이하 <요강>)를 발표한 바,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초로 실제 재판영역에서 보호요강을 발표함.
- 동시에 최고인민법원은 <중국법원 지식재산권 사법(司法)보호상황(‘16년)>(이하 <백서>)을 발표한 바, 지식재산권 관련 실제 소송현황을 공개함.
ㅇ <요강>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본원칙, 주요목표, 중점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기본원칙) △사법주도, △평등보호, △분리시행, △개방발전 등
- (주요목표) △조화롭고 개방적인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정책체계 구축, △과학적·합리적인 지식재산권 손해배상제도체계 구축,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지식재산권 법관 팀 구축, △명확하고 통일된 재판기준 구축 등 8개항 포함
- (중점조치) 지식재산권 안건에 대한 배상액이 적다는 문제와 관련,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식재산권 손해배상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받은 피해와 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을 적절히 고려하고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규정
ㅇ <백서>에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베이징, 상하이, 장쑤(江蘇), 저장(浙江), 광둥(廣東) 등 경제발전 지역의 소송 건수 증가추세가 뚜렷하다고 언급함.
- ‘16년 인민법원에서 신규 접수한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행정, 형사 1심 안건이 ‘15년 대비 16.80% 증가하였고, 상기 5개 성·시(省市)에서 신규 접수한 안건이 전국 안건의 70.37%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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