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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세무총국, 《‘대중창업·만중창신’ 세수우대정책지침》 발표 (4.26, 국가세무총국)
2017-04-28
[주중한국대사관]국가세무총국, <‘대중창업·만중창신’ 세수우대정책지침> 발표 (4.26, 국가세무총국)
ㅇ ‘17.4.26 국가세무총국은 <‘대중창업·만중창신(大衆創業·萬衆創新)’ 세수우대정책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함. 동 지침은 ‘17.3월 발표된 창업·혁신 관련 세수우대정책 77개 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창업·혁신 관련자가 더욱 쉽게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
ㅇ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사 종합처 류이(劉宜) 처장은 성장 단계별로 기업의 수요가 다르다는 점에 입각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세수우대정책을 △초기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등 세 단계로 정리했다며, 동 <지침>을 ‘마스터 키(一本通)’에 비유함.
- (초기단계): 세수부담 경감 및 유연한 창업환경에 관심이 높은 초기단계 기업을 위해 △영세기업 및 퇴역군인 등 특수집단의 창업·취업 혜택 및 △창업을 지원하는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혜택 제시
- (성장단계): 빠른 성장 및 업그레이드의 원동력이 필요한 성장단계 기업을 위해 △연구개발비 공제, △R&D 설비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 소비세, 국내부가가치세 혜택 제시
- (성숙단계): 국가 거시경제 조정의 전반적 방향에 관심이 많은 성숙단계 기업을 위해 △과학기술 혁신활동에 대한 혜택을 총 정리하고,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수 혜택, △과학연구 기관 및 연구진에 대한 장려 정책 제시
ㅇ 또한,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사 뤄톈슈(羅天舒) 부사장은 세무부처는 새로 발표될 세수우대정책에 따라 동 <지침>에 보완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교육, △의료, △실버, △제조업 등 주요 영역의 세수우대정책지침을 조속히 발표, 납세자가 세수정책의 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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