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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中 국무원, 新 광산자원 권익제도 구축할 것 (4.21, 경제참고보)
2017-04-24
[주중한국대사관]中 국무원, 新 광산자원 권익제도 구축할 것 (4.21, 경제참고보)
ㅇ ‘17.4.13 국무원은 <광산자원 권익제도 개혁방안>(이하 ‘방안’)을 발표, 중국 특색에 맞는 新 광산자원 권익제도를 구축하여, 국가 광산자원의 권익을 수호하고, 공정한 광업시장 경쟁환경을 조성하기로 결정함.
ㅇ <방안>에 따르면, ①광업권의 경쟁 입찰을 통한 양도를 강화하고, ②광산제품의 가격 변동상황과 경제발전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광업권 이용 비용을 수취하고, ③대다수 광산제품에 대해 종량징수(從量徵收)가 아닌 종가징수(終價徵收)를 원칙으로 하기로 결정함.
ㅇ 또한, <방안>에서는 상응하는 보조정책을 제시한 바, ①공정경쟁 환경을 조성, 시장화 운영을 강화하며, ②광업권 양도수익과 광업권 사용수익을 일반 공공예산에 포함시켜, 지질조사, 광산 생태보호 등에 사용하고, ③광업권 보유자의 정보 공개 등 신용관리제도를 구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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