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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삼성-화웨이(華為) 특허소송 1심 결과 발표 (4.6, 취안저우망(泉州網)) 2017-04-10
  • [주중한국대사관]삼성-화웨이(華為) 특허소송 1심 결과 발표 (4.6, 취안저우망(泉州網))

    ㅇ ‘17.4.6 중국 푸젠(福建)성 취안저우(泉州)시 지방법원은 중국 통신스마트폰업체 화웨이(華為)와 삼성 중국현지계열사의 특허권소송* 관련, 삼성의 특허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며, 화웨이의 1심 승소 판정을 내림.

    ※ ‘16.6월, 화웨이는 ‘11년 국가지식산권국에 단말기모듈 프로세싱방식과 사용자인터페이스(UI) 응용기술에 대한 특허신청 허가를 받았다며, 삼성 스마트폰 제품의 해당 특허기술 무단 사용을 이유로 소송 제기

    ㅇ 법원은 후이저우(惠州) 삼성전자, 톈진(天津) 삼성통신기술, 삼성차이나 인베스트먼트에 대해, 특허권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화웨이에 8,000만 위안의 손해배상액 및 특허소송 비용 50만 위안을 지불하라고 판정함. 이에 대해 삼성측은 화웨이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는 한편, 판결문 검토 후 대응방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임.

    ㅇ ‘17.4.7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최근 거물급 휴대폰업체 간의 특허권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함. 그 원인은 첫째, 스마트폰은 특허권 수익의 비중이 높아, 특허기술 보유여부가 기업의 이윤과 직결되기 때문이고, 둘째, 중국시장 경쟁구도가 저렴한 가격, 노동력 위주에서 고성능 제품, 브랜드 위주로 변모하였기 때문임.

    - 이러한 추세로 화웨이, 샤오미, OPPO, ZTE 등 중국로컬 휴대폰브랜드는 특허팀 신설을 통한 자체 기술력 강화 및 특허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기업 배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